제주도,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시장격리 추진

8~15일 과원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접수… 경영비 50% 별도 지원

김희연
2023-02-07 18:48:04




제주특별자치도



[AANEWS] 제주특별자치도가 8일부터 15일까지 동해 피해를 입은 노지 만감류에 대한 시장격리 신청·접수를 받는다.

제주도는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이어진 대설과 한파에 따른 감귤열매 동해 피해 조사 결과 노지 온주와 노지 만감류, 재해용 난방기를 미보유한 비가림 월동온주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농산물에 대한 한파 피해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나, 동해 피해를 입은 과실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지원이 제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규격 외 노지 감귤 자가농장 격리사업 기간을 당초 1월 30일에서 2월 20일까지 연장 추진중이며 가공용감귤 수매도 병행해 2월말까지 농·감협을 통해 농가가 신청하도록 사전 조치한 바 있다.

노지 만감류와 비가림 월동온주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동해 피해 시장격리 신청을 받고 예비비를 편성해 경영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장소는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다.

지원단가는 1kg에 노지 한라봉 650원, 노지 레드향 730원, 노지 천혜향 610원, 비가림 월동온주 840원이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지원이 제외된다.

노지 만감류와 비가림 월동온주의 시장격리 방법은 언 피해 감귤을 컨테이너에 담아 물량 확인 후 피해 과원 내 공지를 활용해 농가 자체 폐기하고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방문해 폐기물량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동해 피해 노지 만감류 등 시장 격리사업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감귤 농가에 경영비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위한 특별 지원사업으로 피해 농가가 조속히 경영안정을 되찾도록 예비비 사용 승인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