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 개최

17개 시·도 대상 지방공공요금 안정기조에 적극적인 동참 당부

김희연
2023-02-07 16:56:40




행정안전부



[AANEWS] 행정안전부는 2월 7일 한창섭 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한 가운데‘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이 28.3%, 소비자 물가가 5.2% 각각 상승하는 등 물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에 미치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안전부는 ➊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공유하고 ➋난방비 이용권 등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 복지혜택 시행을 독려했으며 ➌향후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소개된 지방공공요금을 동결·감면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월 인상을 확정했던 상·하수도 요금을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하기로 했으며 광주광역시는 2월 인상 예정이었던 도시가스 요금을, 인천광역시는 3월 인상 예정이었던 상수도 요금을 올해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외에도 충남·전북·전남·경남이 택시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고 기초 지자체에서도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하는 등 정부 기조에 호응해 총 15개 지자체가 요금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연기했다.

또한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한겨울 급등한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과 에너지이용권, 가스요금 할인 등 정부지원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지자체는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체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할 시에는 현금성복지관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 중 교부세 감소분에서 제외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 발표 및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 물가 체감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 조정 및 인상 금액 최소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재정특전을 대폭 확대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요금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손실을 보전하고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관리 기조에 적극 동참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현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야할 시기”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지방공공요금이 생활물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