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안양시의회 음경택의원이 제281회 임시회에서 안양시청 앞 중심상업지역에 건축 중인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음의원은 오늘 7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회의에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는 매우 이례적이며 특히 이 구역은 오피스텔을 건축할 수 없는 부지라며 추진 중인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P생활형숙박시설은 2024년 4월 완공예정으로 지상 48층 지하6층 3개동 120,345㎢ 규모로 현재 D건설이 시공하고 있으며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음의원은 이 사업자가 건축허가 과정에서 안양시에 60억을 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통한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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