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의 해’

더 가까운 자치경찰, 더 안전한 경남도민

김성훈 기자
2023-02-07 15:16:55




2023년,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의 해’



[AANEWS] 경상남도는 새해를 맞이해 2023년을 ‘경남형 자치경찰제 정착의 해’로 만들겠다며 더 안전한 경남도민을 위한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 중이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로의 발전에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는 동시에, 현 일원화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는 다짐이다.

’23년 위원회는 경남자치경찰의 생생한 치안현장에서 직접 밀착 취재하고 도민안전 생활실험의 전 과정을 기록해 아카이빙 스토링 영상으로 제작하고 제1기 성과를 평가하는 성과공유회를 기획하는 등 경남자치경찰제의 인식 제고를 목표하고 있다.

첫째, 지휘·감독 기능을 내실화해 자치경찰위원회 역할을 재정립한다.

‘경찰법’제28조제4항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남도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내실화를 추진한다.

심의·의결을 통한 경남도경에 대한 지휘·감독 현장대응의 한계를 인식하고 시기별·지역별·이슈별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각종 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도경찰청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재정립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경남자치경찰이 자긍심과 업무 수행의지를 갖고 현장 치안에 더욱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1인당 60만원을 지원한다.

둘째,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로 도민이 체감하는 경남형 자치경찰 지역치안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간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하고 경남형 자치경찰 사업 발굴에 힘써왔다.

특히 경남 자치경찰 제1호 사업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은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경상남도-경남경찰청-경남교육청-도로교통공단 등이 협업으로 추진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사업시행 전 대비 21.8% 감소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도민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을 추진해, 도내 18개 시군 횡단보도 152개소에 함몰형 엘이디 표지병 설치를 완료했다.

횡단보도 시인성 증대 효과에 대해서는 87.2%라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에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도정과제 추진으로 ➊사회적 약자대상 안전한 거리 조성 사업, ➋주민참여형 CPTED기법 도입 환경정비 사업 ➌우리동네파수꾼 사업, 스토킹 등 고위험 범죄피해 민간경호지원 서비스 사업, 시외 마을통과구간 차량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인성 개선사업,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우회전 신호등 설치로 보행자 안전 강화 사업 등을 위해 103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 번째, ‘자치경찰 이원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현 일원화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분권’ 국정목표의 실천과제로 ‘자치경찰권 강화’를 내세우고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 중이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도 이원화로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한편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응과는 별도로 ➊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부로 이관, ➋자치경찰 승진 T/O 별도 확보 ➌자치경찰위원회 내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대정부 공동 건의해 법률개정 없이도 즉시 실천 가능한 사항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김현태 위원장은 “특히 관계기관 간 상호 협업에 힘써 경남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