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시작

2월 7일부터 24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접수

김성훈 기자
2023-02-07 14:39:06




거창군청



[AANEWS] 거창군은 노후화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작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하던 사업을 올해에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 및 굴착기까지 확대해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845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 마감일 기준 거창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이며 정상운행이 가능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르며 4·5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300만원에서 1억원, 지게차·굴착기의 경우 최대 165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이며 폐차 기본 지원금에 1·2등급 또는 무공해 차 신차 구매 여부에 따라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홈페이지 입법/공고/고시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