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예산군은 2023년도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4월 2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수당 지급일까지 계속해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단, 2021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2022년도에 농업·축산·어업·임업·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중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한 경우, 공무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및 의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 검증을 통해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7월경부터 예산군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단가는 가구당 1인가구는 80만원, 2인가구 이상은 구성원당 45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지급방식을 지류식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벗어나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류식, 모바일 카드 등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고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