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여주시가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동록 신청을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도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 대상이며 스마트폰과 PC,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여주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 안내 및 홍보해 기존 농가는 물론 신규 농가에서도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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