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과 지게차, 굴착기까지 확대됐다.
2018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 7,753대 폐차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3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경유차 1,716대, 지게차·굴착기는 30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 추경에 예산 30억원가량 추가 확보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이다.
신청하려면 차량 소유주가 접수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은 접수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이 제외되는 차량은 운행차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다.
신청은 6~17일 사이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또는 시청 기후대응과로 방문해 하면 된다.
이용규 기후대응과장은 “올해 지원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조금 지원 혜택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사업시행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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