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구리시는 구리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 지원 등 지역 건축자산 조성·관리 등을 위한 ‘구리시 한옥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미흡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한옥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한옥의 보존 및 건립을 유도하는 등 한옥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 건축의 지원대상 한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한옥 건축 지원사업비의 범위·절차 등이 있다.
시는 오는 7일 시의회 안건 설명 이후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안건 상정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에는 그간 관련 조례가 없어 한옥 건축 조성과 보존과 관련된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한옥건축 지원과 한옥마을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리시가 새로운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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