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양주시는 지난해 8월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해야 하며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은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되며 기존 월세 지원 사업·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애 1회에 한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지급되며 오는 8월 21일까지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홈페이지·복지로 애플리케이션·마이홈포털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많은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원 대상인 청년 모두가 월세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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