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계룡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2022년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공공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및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계룡시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으로 근로자 임금 월 23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업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지원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되나 신규·퇴사 근로자 발생 시 변경 신청해야 하고 두루누리 사업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근로자의 두루누리 지원기간에 대한 사업주 확인이 필요하다.
단, 기존 지원사업장 중 올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지원 유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고 신규 신청 사업장은 신청한 분기부터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 2개월 후에 지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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