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계룡시는 소상공인과 일반가정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3개월 사용분에 대한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은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침체와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계룡시 상수도 급수조례’에 따라 가정용 및 일반용 수용가에 한해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수도 사용분을 감면하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 별도 신청 없이 각 수용가마다 50% 감면된 요금이 부과·고지될 예정이다.
이응우 시장은 “최근 급격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공공요금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드리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수돗물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상수도 전반에 관한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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