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강릉시는 2023년부터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민원 마일리지제’를 확대 시행한다.
‘민원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인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기간 단축일수에 따라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민원처리 단축에 기여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중심 · 적극행정 실현을 위해 연 1회 선정하던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선정하고 마일리지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등 민원 마일리지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건축허가 등 9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18종의 주요 인·허가 분야의 민원처리기한 단축을 위해 ‘인·허가 처리기한 단축 BPR’을 추진해 신속한 민원처리 및 부당지연을 방지하는 등 인·허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여 시민 중심의 강릉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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