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9월 최초 발생 이래 양돈농가에서는 경기, 인천, 강원 13개 시·군에서 31건, 야생멧돼지에서는 4개 도 33개 시군 2,830건이 발생했다.
과거에는 주로 봄·가을에 양돈농장에서 발생했으나 올해는 1월에만 3건이 발생해 겨울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양산시는 농장 중심의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양돈농가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완료 상황을 재점검하고 보완사항을 지도하는 등 관내 ASF 유입 및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화된 방역시설’은 ‘8대 방역시설’이라고도 하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돼지 사육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방역시설 중 전실, 외부 울타리 또는 담장, 내부 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방조·방충시설,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을 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6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개월의 유예와 계도기간을 거처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든 양돈 농가가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도록 조치했으며 단, 그 중 축산 관련 폐기물 관리시설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설치토록 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료자금지원 등 축산정책자금 및 각종 보조사업 지원이 배제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시는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개별농장에 대한 일대일 현장 맞춤식 계도를 통해 모든 농가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사전 안내했다”며 “3월부터 본격적인 점검과 위반사항 엄정 처분이 이루어지는 만큼, 농가에서는 방역시설이 현장 방역에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조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ASF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모돈 등 사육 돼지에서 원인 불명의 식욕부진, 폐사 등 ASF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야 하며 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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