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광양시는 3高의 경제·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광양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1일 시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6개 금융기관에서 최대 3천만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 5%를 시의 예산으로 2년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시는 치솟는 금리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3%에서 5%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2023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발빠르게 준비해왔다.
신청 대상은 3개월 이상 광양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다.
단, 유흥주점, 전자상거래 소매업, 성인용 게임장, 법무·회계·세무 서비스업 등은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신규 융자추천 300여 개소와 2021년~2022년에 기 대출받은 600여 개소 소상공인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예산은 9억 9천만원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 방문해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시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천서 발급 후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으면 된다.
시와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광양시새마을금고이다.
정용균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에 3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이 신청해 경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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