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 및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풍예비특보가 발효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제약되었던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정월대보름 지역행사를 금년도에는 강원도 내 13개 시·군에서 개최해 어느때보다 철저한 산불예방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정월대보름 특별대책기간에 대비해 상황대응실을 24시간 유지하고 비상근무조를 추가편성해 대응하고 특히 대형산불 우려가 있는 동해안 지역은 정월대보름 행사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있는 토지인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이용해 인화 물질을 제거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풍등 등 소형혈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광섭 강원도산불방지센터소장은 “정월대보름 행사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예방활동에 협조를 바란다”며 “정월대보름 전후에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어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으며 산불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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