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의정부시는 올해 2월 초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 시작하는 청소시책으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원이 거리나 빗물받이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면 담배꽁초 200g을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1장과 교환해주는 사업이다.
거리가 아닌 쓰레기통 등에서 다량 수집할 우려가 있어 동주민센터에 소속된 자율청결봉사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하며 향후 사업실적에 따라 대상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시민들께서 하천오염 예방과 도로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행정 시책을 추진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의정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시는 최근 중심상업지역을 쓰레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집중 관리해 효율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시행하고 시민의 자율적인 환경 정화활동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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