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두터운 지원으로 어르신과 장애인이 행복한 구미

활기찬 어르신 노후생활을 위한 여가시설 활성화

김성훈 기자
2023-02-03 12:22:39




구미시청



[AANEWS] 구미시는 2023년 민선8기 시대를 본격적으로 맞이해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도 사회복지국 예산중 42.5%인 2,107억원의 예산을 노인·장애인 분야에 투입해, 어르신과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구미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2년 12월 말 45,239명으로 총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노후 여가생활 중심축인 경로당 417개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별 지원금을 2023년도에는 10만원 증액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비 회계처리 지출증빙 서식을 4종 -’ 2종으로 통합하는 등 회계관리 절차 간소화 및 경로당 행복도우미들의 지원으로 회계서류 작성 및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소한다.

또한, 그동안 시와 노인회·새마을회 소유의 노후 경로당에 지원해줬던 개보수비를 23년부터는 20년 이상 300세대 이하 공동주택 경로당에도 지원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노후 아파트 경로당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경로당 자매결연을 실시해 어르신공경 및 효·나눔문화를 확산 조성하고 경로당 활성화 물품인 TV·냉장고·에어콘·테이블 및 의자 등을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강동권 어르신들의 구미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강동권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한 후 용역 결과와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미시는 경북도 내 최대 공설 봉안시설인 공설숭조당 1·2관과 시립화장시설인 구미시추모공원을 운영 중으로 구미시민들에게 화장에서 봉안까지 원스톱으로 선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구미시추모공원은 화장로 8기 규모 중 5기를 설치·운영 중으로 총 2만여건의 화장을 실시 했으며 매년 늘어나는 화장률과 감염병에따른 비상사태에 선제적으로 대비코자 올해 국·도비 9억3천만원을 확보해 총사업비 14억6천만원을 투입, 화장로 2기 증설 및 개보수로 화장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구미시추모공원이 공사 또는 재난사고 등으로 가동이 중지되거나, 예약이 완료되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구미시민을 위해 타 지역 화장시설 이용요금 중 30만원 한도에서 관내 화장요금 차액분을 지원해주는 화장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

관내 등록 장애인은 총 인구의 4.15%인 16,951명으로 올해 구미시는 장애인복지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57억원 증가한 447억원을 확보해 장애인 돌봄 확대와 생활안정 지원 강화에 앞장선다.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시간이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는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 제공되며 이에 맞춰 올해도 지속적으로 제공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부재로 일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족의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비 279백만원으로 중증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기거주시설 1개소를 신축 지원해 긴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최대 323,180원으로 전년대비 5.1% 인상됐으며 장애수당이 재가 장애인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각각 50% 인상해 지급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신규시책으로 장애정도가 심한 가구에 매월 5,100원의 상수도 요금과 저소득 중증 장애인 가구에 월 5만원의 월동 난방비를 동절기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장애인 돌봄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홍보 및 대상자 발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미시는 장애인과 노인, 영유아, 임산부 등 전체 인구의 21%에 달하는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공원 등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구미형 무장애 도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모든 시민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함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취지다.

우선 추진 과제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정비, 노약자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무장애 공원 확충, 보행로 정비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공공시설물 접근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각 사업부서에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피게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기존 제도 개선과 신규 시책 발굴·지원으로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통합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