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2월 3일 공고하고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공공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개 제품을 지정한 바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서3년간 수의계약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범구매 사업의 대상이 되는 등 재난안전 연구개발 제품 초기 판로개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중소기업 제품이며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으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제출 서류 및 자세한 사항 등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및 산업기술연구개발정보포털의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광완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정책관은 “재난안전 제품의 특성상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 판로 개척이 중요하므로 혁신제품 지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3년 재난안전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우수한 제품을 개발한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