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거제시는 오는 2월 7일부터 21일까지 일상 속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2023년 거제시 양성평등기금 지원 사업’신청을 접수한다.
공모사업은 일반공모와 지정공모로 나눠지며 일반공모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일·가정균형 및 가족친화 문화 조성 3개 분야이며 지정공모는 양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1개 분야이다.
지원 규모는 총 2,100만원으로 일반공모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정공모는 최대 5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과 활동을 추진하는 거제시 소재 비영리 법인 이며 법인별 1개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거제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관련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거제시청 가족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거제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3월 중 개별 통보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험과 역량 있는 법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 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우수하고 다양한 사업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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