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광양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자로 광양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다.
이 사업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 비율,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따라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 현장을 보존해 토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으로 2020년 25건 18백만원, 2021년 20건 8백만원, 2022년 19건 10백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황광진 자원순환과 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과 피해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포획 활동과 포획틀 임대 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를 줄이는 등 농업인, 임업인의 피해를 줄이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34농가에 6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농작물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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