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포시 체납징수 기동대는 자동차세 체납액 감소를 위해 이달부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한다.
번호판 영치 단속은 올 연말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체납징수 기동대는 총 500대를 영치해 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목표다.
기동대는 지난해 체납차량 42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2억 6,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생계형 차량 등 214대는 영치 예고 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힘썼다.
올해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기동대는 자진 납부 유도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 게시판 및 차량등록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문을 부착했다.
또한 시정 홍보용 LED 전광판과 BIS 등을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민원 최소화를 위해 영치 대상 차량을 소유한 체납자에게는 영치 예고문 일괄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번호판 영치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20만원 이상의 체납차량이다.
관외 등록차량일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경우라면 번호판은 영치될 수 있다.
단속은 전용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 주 2회 이상 김포시 전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분기별로 행정안전부 및 경기도 주관 전국 합동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김포도시관리공사의 주차관리 시스템을 활용, 시청 출입 차량에 대한 기동력 있는 단속도 지속해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 중 적발된 고액·상습차량과 불법 운행 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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