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오산시는 지난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자 코로나19 고위험군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최근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감염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 올바른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지속해서 실천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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