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광명시는 지난 2월 1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정기세무조사 대상 90개 법인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소재지 등을 비공개로 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심사에 공정성을 더했으며 성실납세자 및 우수중소기업 등에 대해는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최근 경기 위축 등으로 힘든 기업들의 어려움을 반영했다.
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서면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기업의 성실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41억여 원의 누락 및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며 “앞으로도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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