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동해시는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기간중 동해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30%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 항만미세먼지 관리강화 등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동해항의 벌크화물 취급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감시단을 상시 운영해 화물 수송차량에 대한 과다 적재, 덮개 및 세륜 부적합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벌크 하역중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사업장은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격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 하순 동해항 서부두의 석탄하역 현장에서 다량의 비산먼지가 배출됨에따라 현장확인을 통해 하역업체를 고발조치 하는 등 행정조치를 단행했으나, 하역업체에서는 밀폐 하역시스템의 고장에도 관리자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동해항은 국가관리항만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으나 벌크하역으로 인해 환경관리는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밀폐된 하역시스템구축 및 상옥시설 확충 등 환경오염저감시설 확충을 위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의 지속적인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항만 내 하역현장의 부두바닥 날림먼지 및 시설운영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변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동해항 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항만 환경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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