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달라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이달부터 접수 시작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김성훈 기자
2023-02-02 09:55:38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오는 2월 1일부터 비대면으로 접수하고 있다.

비대면 접수는 2022년부터 시행돼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고 사전 검증 결과 적합인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3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급대상 농지 자격요건 중 ‘2017∼2019년도 종전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의 요건이 삭제돼 신청이 가능하며 군은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전에 지급 가능성을 사전검증해 해당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56만 농업인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기준을 기존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 또는 지역주민 2인의 확인에서 농지소재지 마을 이장과 지역주민 2인 등 총 3인의 확인을 받도록 강화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폐경·건축물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된다.

또한 농지 경계가 설치되지 않는 농지는 경계를 설치 후 신청해야 하며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및 영농일지 작성 등 공익직불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해야 하고 미 이행 시 지급금액을 감액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공익직불제 개정되는 첫 해로 많은 신규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해 실경작 및 공익직불 준수사항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