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천안시 동남구는 2일 오후 동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병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2023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남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윤재필 위원장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법무사, 지적전문가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계결정위원회는 병천면 병천리 160-2번지 일원 1,275필지의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토지경계 의견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게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윤영기 동남구 민원지적과장은 “병천 순대거리 인근지역은 지적도와 이용현황이 불일치해 오랜 기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지적재조사 경계확정을 통해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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