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이 2월부터 자전거 이용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고성군민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고성군민이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1년 단위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보상 후유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 등이다.
또한 자전거 사고로 4주~8주 이상의 치료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이 밖에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 일어난 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형사합의금 지원 등을 보장받는다.
이상근 군수는 “자전거 보험으로 군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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