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쉽고 빠르게 위치 찾을 수 있도록

김성훈 기자
2023-02-01 16:23:22




여주시청



[AANEWS]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건물에는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 상황 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상세주소가 있다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