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남도는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무역항의 선박속력 제한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안전한 무역항 조성을 위해‘경상남도 무역항 선박속력 제한 규정’을 개정·고시해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는 남해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당 시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결과와 연구자료를 토대로 통영항 및 삼천포항에 대해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한 통항 및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선박속력 제한구역 등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선박속력 제한구역을 통영항은 약 1,340㎢ → 2,154㎢로 61%, 삼천포항은 약 5,548㎢ → 7,636㎢로 38% 확대한다.
또한 통영항의 ‘5노트 이하’로 규정한 속력이 항만 여건과 선박 규모 확대에 따라 선박의 저속운항이 조류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 운항을 저해한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통영항 여객선 조종가능 속력인 ‘8노트 이하’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여객선, 낚시선 같은 다중이용선박과 대형화물선 입항과 출항, 선박의 교차 운항이 증가하는 통영항과 삼천포항에서 선박의 고속운항 예방과 해양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도 해양항만과장은 “무역항 내 선박사고를 예방하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모든 선박이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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