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들의 정주여건 강화위해 힘쓴다

청년월세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내일통장 등 청년지원사업 추진

김성훈 기자
2023-02-01 12:15:20




창원시청



[AANEWS] 창원특례시는 청년 주거복지 향상과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청년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국토부 한시특별 지원 사업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창원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상반기 280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국토부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올해 8월까지 대상자를 수시모집한다.

다음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창원특례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의 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퍼센트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퍼센트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당사업은 2월부터 신규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도시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부여해 청년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재개발, 재건축시 청년 무상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경우 기준 용적률 최대 30%를,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규모에 비례해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청년 내일통장, 청년 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내일통장은 만19세~34세의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근로청년이 지원대상이며 매월 본인납입금 15만원에 매칭해 시에서 동일한 금액을 적립해준다.

올해는 저축기간을 2년과 3년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며 상반기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내일통장과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청년에게 매월 10만원 적립시 30만원의 장려금을,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차상위 초과는 매월 10만원의 본인 납입금에 매칭해 동일금액의 장려금을 적립해주며 저축기간은 3년간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중 신규대상자 12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들이 창원 정주여건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청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