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가 자치법규 정비에 앞서 상시 시민 의견을 듣는다.
시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김해시 자치법규 정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 ‘자치법규 등대’를 김해시 누리집에 개설해 지난달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게시판을 이용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자치법규 어려운 자치법규 용어 시민생활과 경제활동을 해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의 개선 의견을 낼 수 있다.
‘자치법규 등대’는 김해시 누리집 내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자치법규 등대로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면 시에서 이를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등 상시 소통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
김해시 자치법규는 현재 조례 550건, 규칙 112건으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17곳 중 9번째로 많은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정운호 법무담당관은 “민선8기 소통이라는 시정 구현을 위해 시민이 별도의 절차와 기한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자치법규로 인해 시민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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