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군포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 부담 증가로 인한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부부 모두 무주택자 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에 신청인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5.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 1억5천만원 이하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월세자금 대출자, 군포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가구는 제외된다.
대출잔액의 2%에 한해 연 1회 최대 3백만원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대상자는 매년 신청과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고일 기준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선행한 신혼부부는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안정된 정주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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