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천안시는 이달부터 노후된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축산농가의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축사 악취저감 및 관리기준 준수 의무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현재 천안시에는 1,122개소 가축분뇨배출시설이 허가·신고돼 있으며 2000년 이전 최초 허가·신고된 시설은 418개소로 약 37%에 해당한다.
2000년 이전 신고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소규모 노후시설 100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적으로 점검할 사항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정상 운영 여부 악취저감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퇴비·액비 부숙도 검사 주기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없이 배출시설의 규모 증설 여부 등이다.
한편 천안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축산시설들의 적정 운영 관리를 위해 시설 현대화 유도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 배출시설은 관리와 사업비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윤상원 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로 시설 운영 관리 방안 사전 컨설팅 및 악취다발 사업장에 악취저감제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휴·폐업 등 미운영 축사에 대해는 행정조치를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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