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고성군은 ‘2023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환경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됐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슬레이트 지붕재로 된 주택, 공장, 축사 등의 지붕 철거 비용과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량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3,346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676동을 철거했다.
군은 올해 총사업비 699백만원을 들여 주택 120동, 공장·축사 등 비주택 28동, 지붕개량 20동 등 총 168동에 대해 12월까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 사업을 차수별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슬레이트 지붕재 주택 철거 비용은 1동당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공장 등의 비주택 철거 비용은 540만원, 지붕개량 비용은 628만원까지 지원되며 철거 비용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과 지붕개량 대상자가 아닌 경우 지붕개량 비용은 건축물 소유자 부담이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우선순위에 따라 슬레이트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개량 비용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일반가구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어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다.
슬레이트 지붕재 철거를 원하는 사람은 슬레이트 건축물 지붕재 등 처리사업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건축물 소재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접수하면 되며 건축물 소유자가 입증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접수는 사업비가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군민들에게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비용부담을 줄이고 발암물질인 석면의 노출 위험 제거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