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는 지난 설 명절을 대비해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도와 시군 합동 으로 도내 축산물영업장 273개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영업장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 여부, 적정한 원료 사용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이력번호 표시 및 거래 신고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1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자체 위생관리기준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법정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수거한 선물용 식육가공품 7건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미생물 및 보존료 검사를 진행한 결과는 모두 적합으로 나타났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평시에도 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감시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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