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상남도는 2023년 제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2월 15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2개 분야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2회 경남도지사가 지정하고 있다.
지정 희망기업은‘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정되면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경영컨설팅과 홍보, 판로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안정·지속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과 지역·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기업에는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을 1년간 지원한다.
일반근로자 지원 비율은 인증사회적기업 40%, 예비사회적기업 50%이며 취약계층근로자 지원 비율은 70%로 작년 대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이 10%p 확대됐다.
신청방법은 2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은 시군 및 경남권역 지원기관의 서류검토와 현지실사, 경상남도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4월 중 선정된다.
아울러 도는 참여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2월 7일 오후 2시 경남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만봉 경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뿐만 아니라 도내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자생적 성장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