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하동군은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4년 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해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간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됐다.
농업인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 기간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의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졌다.
지난해까지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1719 농지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10월 18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법’ 개정·공포됨으로써 농업인에게 폭넓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된다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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