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창녕군은 지난 30일 군청 군정회의실에서 위원 10명과 함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관리의 공정성·정확성 및 급여지원 적정성을 위한 연간조사계획과 저소득층의 근로능력배양 및 일자리 제공 등 자활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자활지원계획 등 2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체, 관계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과 위기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등 사실상 생계 곤란 가구의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전년에도 124가구에 대해 보호 및 지원을 결정했다.
연간조사계획과 자활지원계획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1월에는 반드시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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