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경기도의회는 2023년 첫 번째 역량강화 교육으로 30일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 ‘알기쉬운 법령의 이해’ 특강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입법분야 직무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초선의원 다수의 요청에 의해 개설했다.
이날 교육은 경기대학교 전윤구 교수를 초청해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했으며 헌법, 법률, 조례 등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법 이해 및 조례 제·개정을 위한 방향 재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에 참석한 초선의원 스터디그룹 모임 대표 이경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직무 역량강화를 위해 올 한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월 ‘경기도 의원이 알아야할 2023년 트랜드’ 라는 제목으로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2차 특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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