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함안군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8조 일부개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신청은 온라인 및 ARS 비대면 간편 신청과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20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같은 농업인은 온라인 신청안내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를 클릭 또는 ARS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은 오는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자격요건 검증,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는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 논·밭을 구분한 뒤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공통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직불금을 감액한다.
군 관계자는 “개정 사업 시행 첫해 농업인들이 착오를 겪지 않도록 공익직불금을 신청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