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향후 5년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5차 시설물의 안전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1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은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여건 변화에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계획수립을 위해 9개월 여간의 연구를 수행하고 산·학·연 등 다양한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설문조사, 4차례의 전문가자문회의,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사각지대 없는 시설물 디지털 안전관리 구현’을 비전으로설정했고 제도·기술·산업 등 분야별 4대 추진전략, 17개 추진과제를선정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후화된 경로당, 소규모 교량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해 빈틈없이관리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해 그 결과를바탕으로 보수 보강하기까지 안전취약시설물 관리의 전 과정을 집중관리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물안전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안전취약 시설물들을 지자체·관리주체등이 효과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각 개별 시스템에 산재된 정보를 서로 연계해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소규모 노후시설물의 경우 기존에는 육안점검만 실시했으나,안전등급 D·E로 판정시 장비 등을 활용하는 정밀안전점검까지 실시하도록 의무화해 시설물 결함이 조기에 발견·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주체 부담 완화를 위해 안전진단·성능평가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두 과업을 연계하기 용이하도록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시설물 안전관리 효율성·정확성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영역으로도약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 도입 및 활용성과를 가시화한다.
이를 위해 인력 중심의 안전진단을 AI·로봇·드론 활용 등 첨단기술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관련 대가기준과 진단지침을 마련하는 등제도를 일제정비한다.
또한,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검증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민간의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공공분야의 지원과 함께 역량 있는 기업의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서 고난이도 안전진단 기술 축적이 가능하도록국토안전관리원이 전담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인 시설물을 민간업체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또한, 안전진단 품질 제고 및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각계 의견 수렴등을 거쳐 저가발주·계약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태풍·집중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관리주체의 선제적·효율적 대응을지원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국민 시설안전 의식을 제고한다.
이를 위해 하천교량·제방 등의 점검 매뉴얼에 있는 사전점검 항목등을 정비하고 시설물 별로 예방점검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화해 배포하는 등 관리주체의 예방점검·시설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지진에 대비해 시설물들의 내진성능평가를 내실있게 실시할 수있도록 매뉴얼에 있는 실시요령을 각 개별 시설물 특성에 맞게 세분화한다.
이와 더불어 일반국민대상으로 시설물 관련 재난 체험 등 안전교육실시를 추진해 대국민 의식도 제고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시설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직결된 중요한 분야”임을 강조하고 “이번 ‘제5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시설물을안전하게 오래 사용하면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관리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시아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