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2023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지정안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유형을 변경해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안 의결에 따라, 총 347개 기관이 공운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되어 전년 대비 3개 감소했다.
공공기관 지정 요건에 부합하는 1개 기관을 신규지정하고 4개 과학기술원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으며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형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해 지정했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기타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한 기관으로 위탁사업 등으로 인한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지정했다.
4개 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의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되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해제 이후에도 과기정통부는 개별법에 근거해 조직, 예산 등 경영 일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수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 상향을 최초로 적용해, 정원 300명 미만인 43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했다.
유형이 변경된 43개 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재부→주무부처로 변경되어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책임이 강화된다.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관련 사항은 주무부처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며 주무부처의 경영평가 결과도‘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하도록 해 경영 투명성을 담보했다.
한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1년 금융감독원에 부과했던 지정유보조건이 모두 정상 이행중인 점을 감안, 지정유보 결정을 유지했다.
다만, 아직 이행이 진행중인 과제는 그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실적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번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은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형변경 및 지정해제를 통해 43개 공공기관의 자율·책임 경영이 강화되고 4개 과학기술원의 자율적 연구·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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