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해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납세자는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 가능한다.
또한, 기업이 이미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장래 지출이 확실한 비용과 일부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우편·방문접수만 가능했던 보완서류를 홈택스를 통해 제출 가능하도록 했고 사전심사 진행 상태를 신청자가 조회할 수 있는 전산화면을 개발하는 등 편의성을 더욱 강화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연구·인력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니 적극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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