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홍천군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이며 1월 2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받는다.
소상공인지원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2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 소재 및 주민등록을 둔 담보 또 신용보증서 제공 가능한 연 매출액 1억원 이하의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으로 연 2% 고정금리로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사업은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담보력이 취약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자 3억2천만원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 소재 및 주민등록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원으로 보증기간 5년 이내의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고금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금 4천만원 규모를 지원하며 이는 대출금 13억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사업장을 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이며 홍천군 내 시중은행에서 받은 업체 당 1억원 이내의 대출금 이자의 최대 3%까지 3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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