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금산군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일부 조정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30일부터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 방역 취약시설 일부를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됐다.
이번 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결정됐다.
단,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적극 권고한다.
특히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약국,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시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됐더라도 자율적 마스크 착용을 포함한 손 씻기, 주기적 환기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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