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다음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 신청은 비대면과 대면으로 진행한다.
2월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으로 해당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신청사이트 주소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3~4월 방문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자,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농업법인 등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지급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하며 농막 등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의무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오는 11월 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된다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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