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김해시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해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6개월 이상된 김해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디지털 메뉴 보드 등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이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도 초과분과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최근 3년 이내 동일·유사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2월 15일까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관내 소상공인의 영업 한계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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