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대기배출시설 사물인터넷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대기 4·5종 사업장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운영

김성훈 기자
2023-01-30 08:40:46




예산군청



[AANEWS] 예산군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조업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각종 기기에 다른 사물 및 시스템과 테이터를 송수신 할 수 있는 센서와 통신을 사용해 테이터를 수집, 저장, 분석하는 기술이며 무선 통신기술을 활용하면 사물간 상호 연결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1∼3종 대형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그 외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소규모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됨에 따라 현장 방문 없이도 4∼5종 소규모사업장의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점검할 수 있게 돼 더 효율적인 환경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사물인터넷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그리고 사물인터넷관리시스템과 연결돼 방지시설 정상가동상태 확인과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이에 군은 올해 1월 관련 자료를 게시해 관내 219개 대기 4, 5종 사업장이 2025년 6월 30일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 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측정결과가 정상적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인 원심력, 세정, 전기집진기에는 전류계를 설치해야하며 방지시설 중 여과, 흡착에 의한 시설에는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를 설치해야하고 흡수에 의한 시설은 전류계와 pH계를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관내 대기 4, 5종 사업장의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조해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