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NEWS] 남해군이 2월 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2023년 경남 사업체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체 조사는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및 고용 구조를 파악해 지역개발 계획수립 및 지역소득추계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조사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올해로 30회를 맞이했다.
조사대상은 2022년 12월 31일을 조사기준일로 관내에서 산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6,531개소이다.
올해는 조사대상에 물리적 장소가 없는 1인 개인 사업체가 추가되고 조사방식에 인터넷 조사가 도입됐으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세 산업분류 개념이 추가된 조사표 작성을 통해 조사정확도가 보다 개선될 예정이다.
조사방식은 현장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조사를 병행해 진행하며 조사항목은 사업장 운영장소, 사업체명, 사업장 대표자 및 소재지, 조직형태, 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김원근 기획조정실장은 “조사 자료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보호된다”며 “군민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 또는 전화조사 시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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